학회정보
회칙
환자의 안전. 의료인의 교육.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도전!
학회정보회칙

1.01. 학회의 명칭
이 학회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학술 단체로서, 명칭은 한국어로 한국 의료 시뮬레이션 학회, 영어로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Healthcare (KoSSH)로 한다.

1.02. 학회의 설립 목적
학회의 설립 목적은 시뮬레이션을 의료 관련 종사자 교육의 한 전문 분야로 발전시켜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교육, 진료, 연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환자의 안전과 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03. 학회 사업
학회는 회칙 1.02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가) 국내 의료 시뮬레이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 워크숍 및 학술대회 개최
나) 국내 의료 시뮬레이션 교육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직역 별 한국형 의료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의료 시뮬레이션 교육자료의 표준화
마) 의료 시뮬레이션 센터 운영에 관한 프로토콜 개발 및 운영 전략 개발
바) 국내 의료 시뮬레이션 발전을 위한 학술지 발행 및 교과서를 포함한 관련 문헌 개발
사) 새로운 시뮬레이션 교육 방법론 및 시뮬레이터 개발, 도입 및 확대 보급
아) 해외 시뮬레이션 학회 및 센터 등과의 국제 연대 및 교류

2.01. 회원의 분류
이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을 두며, 개인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 학회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입회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개인으로 한다.
2. 종신회원
정회원으로서 학회 또는 시뮬레이션 분야에 현저한 공헌을 하고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회원으로 한다.
3. 기관회원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 학회와 관심과 목적을 공유하고,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기업이나 단체로 한다.
4. 고문 (명예회원)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교육 및 기술개발 면에서 현저한 공헌으로 그 자격이 인정되어, 정기이사회에서 심의 의결된 개인으로 한다.
5. 이 학회의 회원자격은 정기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2.02. 회비
1. 정회원의 회비와 회비에 포함된 혜택들은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사회 정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고문(명예회원)과 종신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없다.
3. 정회원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03.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과 활동을 돕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회원은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가) 회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동료의 시뮬레이션 활동에 대해 격려와 긍정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나) 회원은 동료의 시뮬레이션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
다) 회원은 이 학회 내 어느 한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
라) 회원은 학회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2.04. 회원의 권리
 

1. 정회원
가) 정기이사회에 위임된 건을 제외하고 총회 의결이 규정된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가진다.
나) 정기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정책에 따라 간행물을 받는다.
다) 학회의 모든 관련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받으며, 참가비를 비회원에 비해 할인 받고, 참가 인원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라) 회칙에 따라 학회의 모든 임명직 및 선출직에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마) 이 학회의 공식 출판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2. 고문(명예회원) 및 종신회원
가) 회비 납입의 의무를 면제한다..
나)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고문(명예회원)은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후보 자격이 없으나 필요한 시기에 정기이사회에 의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는 있다.
3. 기관회원
의료 시뮬레이션의 발전에 관심이 있고 학회의 강령과 목적을 지지하는 기업 혹은 단체는 회원이라기 보다는 정기이사회가 지명하는 후원자로 간주되며, 정기이사회에 의해 규정된 혜택을 받는다. 기관회원으로 가입된 해당기업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개인은 별도로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2.05. 회원자격의 종료
1. 정회원 자격은 이 학회의 정책에 따른 기간 동안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후 추가 회비 미납 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2. 학회는 정회원 자격 만료 전 각 정회원에게 만료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3. 고문(명예회원)의 자격은 본인 또는 정기이사회에 의해 철회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된다. 단, 본인이 원할 시 학회 절차에 따라 정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 모든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기이사회의 재적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직업 관련 위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의료(전문)면허가 취소된 경우.
나)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다) 대상 회원의 언행이 학회의 사명 혹은 정책에 반대된다고 판단된 경우.
라) 집단 행위를 선도하여 집단 이기주의 행보를 보였다고 판단된 경우.
마) 회칙 2.03 회원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01. 총회의 개최
1. 학회의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학회의 정기총회에 대한 통지는 최소 개최 15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혹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합의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3.02.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 상정된 다음의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사항.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
3. 확장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인준
4. 기타 이사회 결정 사항 중 총회의 인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4.01.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집행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정기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정보이사,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확장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정보이사,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분과이사)으로 구성한다.
가)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서 조직한 각 상설위원회의 책임자이다.

4.02. 이사회의 책임
1. 회칙에 의해 이사들에게 위임된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2. 이 학회의 회칙, 정책, 절차를 따른다.
3. 학회 연관 사안에 대한 판단과 행동 시 학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다.
4. 모든 이해 충돌을 인식하면 학회의 이해 충돌 정책과 절차를 면밀하게 고수한다.
5. 비밀이 아닌 이 학회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 높은 수준의 판단력과 청렴성을 사용한다.
6. 학회의 사전 허가 없이 비밀로 공언된 연구, 토론, 여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7. 직책 혹은 학회 활동의 결과로 얻은 관련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8. 학회의 업무 관리에 관련된 학회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9. 학회의 사업과 재정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지도한다.
10. 학회의 회칙과, 학회 정책을 이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감시하며, 평가한다.
11. 논의와 개발을 위해 관련된 전문적 문제를 적합한 위원회에 우선시키고/할당한다.
12. 학회와 전문 조직들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하고 육성한다.

4.03. 이사회 회의
1. 집행이사회는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안건에 따라 추가 이사가 참여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에서는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와 기획을 맡아서 정기 및 확장이사회에서 공유하고 보고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단, 1회는 확장이사회로 개최한다. 정기이사회에서는 학회의 주요 안건을 결정하고 의결한다.
3. 확장이사회는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확장이사회에서는 학회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진행한다.
4.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모든 이사회 회원은 직접, 온라인, 혹은 다른 이사회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세 번 연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해당 이사회 회원의 상황과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로부터의 공식 해임은 4.07조, 제 2항 해임 규정에 설명된 절차에 따른다.
6. 이사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 이사의 직접 참석, 온라인 참석 혹은 위임으로 성원을 하며, 안건의 의결은 이 회칙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사안에 대한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7. 이사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자격의 상실
나) 이사회 회원의 해임
다) 회장의 인선

4.04.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1.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선출 및 임명
가) 최소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이어야 한다.
나) 총회 전 확장이사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다) 회장이 총무 및 재무이사를 임명한다.
2.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임기
임기는 전 회장단 임기말 선출 후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3. 회장의 책무
1) 이사회의 모든 모임에서 의장을 맡는다.
2) 직무상 학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학회 운영 상 정당하게 요구되는 기타 의무들을 수행한다.
4. 부회장의 책무
1) 회장 유고나 부재 시 이사회 모임의 의장을 맡는다.
2) 직무상 학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학회 운영 상 정당하게 요구되는 기타 의무들을 수행한다.
5. 총무이사의 책무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학회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며, 이사회 회의 개최 연락과 진행을 맡는다.
2) 이사회 및 학회 회원들의 회의와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전자적 또는 출력된 자료로 보관한다.
3) 학회의 기록과 인장을 관리한다.
4) 직무상 학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총무는 이사회의 승인 하에 총무간사를 둘 수가 있다. 총무간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6. 재무이사의 책무
1) 모든 영수증, 지급금, 자산과 가격 등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계산을 유지한다.
2) 학회의 모든 재산을 학회의 이름과 신용으로 이사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든 학회의 지출에 대해 타당한 보증인과 영수증을 받고 학회의 기금을 지급한다.
4) 학회의 재정적 상태를 입증하는 정확한 명세서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5) 필요할 때마다 단체의 서류와 문서에 서명한다.
6) 직무상 학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7)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학회를 대표하여 회계감사의 이행과, 공인 회계사에 의해 회계 감사된 재무제표의 준비를 조정한다.



4.05. 기획이사
1. 기획 이사의 임명
가) 집행이사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나) 기획이사는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여러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임기
가)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는 사임 또는 해임이 유효한 날부터 30일 내 이사회에서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역할
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다.
나) 이사회에 의해 임시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4.06 정보이사
1. 정보이사의 임명
가) 집행이사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웹사이트의 일상적 운용을 책임질 사람으로 임명한다.
나) 정보이사는 1인 이상 둘 수 있다.

2. 임기
가)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는 사임 또는 해임이 유효한 날부터 30일 내 이사회에서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역할
가) 학회 웹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웹사이트의 사용, 이행, 디자인 등에 관련된 절차를 만든다.
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여타 정보 관련 의무들을 수행한다.


4.07.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
1.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의 임명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은 집행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회에서 의결 시에는 1인으로 간주한다.
2.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의 임기
가)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나) 만약 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 사임 또는 해임이 유효한 날부터 30일 내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이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각 상설위원회의 이사 및 위원장은 임명 즉시 이사회 회원자격을 갖는다.

4.08. 이사회 회원의 사임과 해임
1. 사임
이사회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 통지로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학회에 의해 수용되면 혹은 사임통지에서 언급된 시기가 되면 유효하다.

2. 해임
가) 이사회 회원은 재직 중 위법행위 혹은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
나) 이사회 회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사회 재적인원의 2/3 승인이 필요하다.
다) 해임의결이 열릴 것임을 이사회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15일 전에 통보한다.
라) 심리중인 이사회 회원은 15일 전에 서면통지를 받는다.
마) 회원들은 이사회 회원의 해임에 대해 이사회에 청원할 수 있다.
바) 청원에는 최소한 50% 이상의 학회 회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5.01. 자문위원회 소집
집행이사회가 학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위원을 임명하여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 전 회장은 당연직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이 되며, 정기이사회 및 확장이사회 때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02. 자문위원회 임기
자문위원회의 회원들은 임명 받은 시점에서부터 4년간 일할 수 있으며, 집행이사회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5.03. 자문위원회의 책임
1.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요청할 때 이사회와 만남을 갖는다.
2. 자문위원회는 모든 할당한 임무를 수행한다.
3. 자문위원회는 학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이사회에 필요할 때 자문한다.
4. 자문위원장의 직책은 학회의 회장에 의해 임명된다. 

6.01. 위원회의 범주와 책무
1. 학회는 아래의 기술된 상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 시 추가 상설위원회, 임시위원회, 및 분과회를 둘 수 있다.
가) 상설위원회 

- 학술위원회
- 교육위원회
- 연구·기술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편집위원회
- 홍보위원회

나) 임시위원회란 상설위원회에 속한 하위위원회(Subcommittees) 또는 대책위원회(Task Force)를 지칭한다.
다) 분과회(Special Interest Group)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교류와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회원들간의 모임이다. 분과회 대표는 회장이 임명한 분과 이사가 맡는다. 분과회는 제공되는 서식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공식 승인을 얻고 정기적인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2. 위원회의 설치
가) 집행이사회는 각 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칭, 구조 목표를 규정한다.
나) 회장은 필요 시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임시위원회를 상설화 하려면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위원회의 책무
가) 각 위원회는 업무절차를 만들고 집행이사회에 정책을 보고한다.
나) 상설위원회, 임시위원회, 그리고 분과회는 그 활동사항을 집행이사회가 정한 양식으로 이사회가 요구할 때 이사회에 직접 보고한다.
다) 위원회 정책과 절차는 학회 회칙, 정책, 비전과 사명, 이사회의 의향 등과 일치해야 한다.
라) 모든 위원회 회원들은 학회 회칙,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마) 위원회 위원장들은 연간 위원회 예산을 책정하여 정해진 기간에 집행이사회에 제출한다.
바) 각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회원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6.02 위원회 위원의 임명
1. 각 위원회 위원장은 정회원, 종신회원을 평가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회 이사가 1인 이상인 경우, 집행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3. 위원으로서의 자격은 학회에서 최소 2년간 활동을 한 회원이어야 한다. 회원 활동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위원장이 제출하는 추천 사유를 집행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장은 1인 이상의 부위원장을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집행이사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 임명한다.

6.03 학술 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학술이사, 위촉 위원, 당연직 위원

가) 집행이사회는 학술이사를 임명하며 이 중 선임된 1인이 위원장을 맡는다.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 당연직 위원: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정보이사, 홍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분과이사
2. 임기 기간 중 진행되는 학술대회와 정기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기타 학회의 여러 학술적 모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재검토하며 평가한다.
4. 이사회에서 결정된 여타 학술 관련 업무들을 수행한다.

6.04 교육 위원회
1.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교육이사, 위촉위원
가) 집행이사회는 교육이사를 임명하며 이 중 선임된 1인이 위원장을 맡는다.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교육 과정(워크숍)을 개발하고 교육자료를 만들며 이를 평가하고 개선한다.
3. 회원의 교육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확인된 요구를 반영한 교육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이사회에서 결정된 여타 교육 관련 업무들을 수행한다.

6.05 연구·기술 위원회
1. 다기관 연구를 위한 준비, 계획,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웹사이트 운영을 제외한 시뮬레이션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소통과 모델에 대한 기술적 표준과 특성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운영 및 관리하며 평가한다.
3. 시뮬레이션의 교육, 수련, 연구 및 평가를 위한 테크놀로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4. 회원의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확인된 요구를 제공할 방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5. 이사회에서 지시된 여타 의무들을 수행한다.

6.06 홍보 위원회
1. 학회 활동 및 관련 학술모임, 워크숍, 학술대회에 대한 홍보 활동의 전략을 세우고 운영 및 관리한다.
2. 회원의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확인된 요구를 제공할 방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3. 이사회에서 지시된 여타 의무들을 수행한다.

6.07 편집 위원회
1. 학회의 전용 학술지 규정을 만들고, 재검토하며 평가한다.
2. 학술지 투고를 관리한다.
3. 회원의 연구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확인된 요구를 제공할 방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4. 이사회에서 지시된 여타 의무들을 수행한다.

6.08 대외협력 위원회
1. 학회 관련 유기 단체와 기업과의 교류를 담당한다.
2. 회원의 요구도 조사를 시행하고 확인된 요구를 제공할 방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3. 이사회에서 지시된 여타 의무들을 수행한다. 

7.01. 학술대회 및 회의
1. 학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 학회는 적어도 학술대회 개최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각 회원들에게 학술대회의 개최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8.01. 학술지의 명칭
1. 이 학회의 공식 간행물은 한글로 한국 의료 시뮬레이션 학회지 이며, 영문으로 Journal of Healthcare Simulation 이다.

8.02. 편집장
1. 편집장 직책이 공석일 때 이사회는 그 직책에 대한 지원자를 구한다.
2. 편집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3. 집행이사회에서는 편집장과 임기 및 계약종료 방침 등을 규정한 계약을 협의하고, 협의한 사항은 정기이사회에서 비준을 거쳐야 한다.
4. 이사회는 학회의 철학과 목표에 따라 편집장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 

9.01. 재원관리
1. 이 학회의 재원은 정회원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이 학회의 수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9.02. 회계
1. 이 학회의 회계관리는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 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3. 각 연도에 예산은 정기총회 전에 이사회에서 수립 및 보고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매년 봄 정기이사회에서 보고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전년도의 회계에 대한 보고 및 당해 년도의 전월까지의 자금 입출금에 대한 간이 보고를 받는다.

9.03. 감사
1. 감사의 임명
가) 감사는 확장이사회에서 2인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감사의 임기
가)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는 사임 또는 해임이 유효한 날부터 30일 내 확장이사회에서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감사의 책무
가) 감사는 학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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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K-SMART center 2nd international forum : Collaborating for better health 안내
2023 K-SMART Center 2nd 국제학술포럼 개최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시뮬레이션센터(K-SMART Center)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제2회 시뮬레이션 국제 포럼을 간호, 의학,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분야의 국내외 IPE(interprofessional Education)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1. 일시: 2023. 11. 9.(목) 09:00 ~ 12:40 2. 주제: Collaborating for better health: A Global Interprofessional Education Forum 3. 장소: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계명대학교 동산병원 5층 시온실 & Zoom) 4. 등록비: 무료 5. 등록신청: https://forms.gle/2DvJwuot7hNQ4Ywx66. Zoom으로 참석하시는 분은 동시통역 기능이 있으니 원하시는 언어(영어, 한국어)로 선택해서 참석하시면 됩니다.7. 사전등록은 11월 3일(금)까지이며, 등록 신청 링크로 접속하셔서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09.15
09.15
1회 의료시뮬레이션 심포지엄 안내
▣ 1회 의료시뮬레이션 심포지엄 ▣ ▷주제: 의료시뮬레이션센터의 방향 ▷일시: 2023년 10월 5일(목) 13:00 ~ 17:30 ▷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 아래, 사전등록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사전등록 신청서로 연결됩니다! ※사전등록 링크:  https://forms.gle/JejRzSb4cf3dTfaj8
09.15
09.15
2020 응급중환자영상학회-응급기도관리연구회 온라인 조인트 심포지엄 안내
◇ 일시 : 2020년 11월 26일 (목)◇ 진행방법 : 온라인 (11/26 행사일 0:00 ~24:00시 24시간내 온라인으로 시청 가능)◇ 사전등록마감일 : 2020년 11월 22일 24:00까지◇ 평점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 중환자세부전문의 연수평점 4점(예정)◇ 사전등록비 : 의사 - 6만원, 전공의/간호사/EMT/기타 - 3만원◇ 등록시 등록메일이 자동 발송되며, 입금 확인은 1주일내 업데이트후 입금확인 메일 드리겠습니다.▷ 사전등록은 아래 주소 클릭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ecci.or.kr/register/2020_fall/main.html
09.15
09.1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WISE 교육혁신센터 개소 심포지엄
안녕하세요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서 올해 WISE 교육혁신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WISE 교육혁신센터는 의료시뮬레이션을 비롯하여 의료인과 학생들의 진료와 임상술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개설하였습니다.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래 의료 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여러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개소 심포지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9시~12시 30분아래 링크나 포스터의 QR code를 이용하여 참여 신청을 해 주시면, 접속 방법과 함께 구체적인 일정과 강의 제목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참석 신청: https://ko.surveymonkey.com/r/5JFQL6F연세대학교 원주의대 학장 이강현 드림/ WISE 교육혁신센터장 최성진 드림
09.15
09.15
2019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학술대회 개최 안내
2019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학술대회 개최를 안내해 드립니다. 일시: 2019년 4월 7일 (일) ~ 10일 (수) 장소: 그랜드워커힐서울 주요 일정 초록 접수 마감: 2018. 12. 31 (월) 초록 심사 발표: 2019. 1. 23 (수) 사전 등록 마감: 2019. 1. 31 (목) 주관: 2019 세계의학교육연합회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주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9.15
09.15
2018 KoSSH 정기 가을 심포지움 Simulation Workshop Day 개최 안내
2018 한​국의료시뮬레이션학회 정기 가을 심포지움​​     KoSSH Simulation Workshop Day​      "Sharing Our Experiences & Experiencing New Technologies"        2018 KoSSH 정기 가을 심포지움 『시뮬레이션 워크숍의 날』 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의료시뮬레이션 학회에서는 오는 11월 정기 가을 심포지움으로, 국내 의료시뮬레이션 교육자들이 그 동안 쌓은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시뮬레이션 기술들과 방법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워크숍의 날' 을 준비하였습니다. 올 해 새롭게 시도되는 이번 학술행사는 한국의료시뮬레이션 학회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의료시뮬레이션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의료시뮬레이션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소그룹 워크숍 활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하며 새로운 기술과 방법들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8. 11월 17일 (토요일)  ▶장소 :  성신여자대학교 미아 운정그린 캠퍼스​ C동 3층 ▶등록 : 홈페이지 (www.kossh.or.kr) 를 통한 사전등록 ▶2018 KoSSH Simulation Workshop Day 공문 및 일정  à 홈페이지 / 공지사항 에서 다운로드   ------------- 등 록 안 내 ---------       ▶사전등록 기간 2018. 10월 1일(월) - 2018. 11월 10일(토)까지 ▶등록비 안내 (국민은행298702-04-128244 예금주: 김의중)   정회원(사전등록) 100,000 원   비회원(사전등록) 120,000 원     현장등록  1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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