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집행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정기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정보이사,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확장이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정보이사, 상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분과이사)으로 구성한다.
가)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에서 조직한 각 상설위원회의 책임자이다.
4.02. 이사회의 책임
1. 회칙에 의해 이사들에게 위임된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2. 이 학회의 회칙, 정책, 절차를 따른다.
3. 학회 연관 사안에 대한 판단과 행동 시 학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다.
4. 모든 이해 충돌을 인식하면 학회의 이해 충돌 정책과 절차를 면밀하게 고수한다.
5. 비밀이 아닌 이 학회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 높은 수준의 판단력과 청렴성을 사용한다.
6. 학회의 사전 허가 없이 비밀로 공언된 연구, 토론, 여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7. 직책 혹은 학회 활동의 결과로 얻은 관련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8. 학회의 업무 관리에 관련된 학회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9. 학회의 사업과 재정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지도한다.
10. 학회의 회칙과, 학회 정책을 이행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감시하며, 평가한다.
11. 논의와 개발을 위해 관련된 전문적 문제를 적합한 위원회에 우선시키고/할당한다.
12. 학회와 전문 조직들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개발하고 육성한다.
4.03. 이사회 회의
1. 집행이사회는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안건에 따라 추가 이사가 참여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에서는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와 기획을 맡아서 정기 및 확장이사회에서 공유하고 보고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단, 1회는 확장이사회로 개최한다. 정기이사회에서는 학회의 주요 안건을 결정하고 의결한다.
3. 확장이사회는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확장이사회에서는 학회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진행한다.
4.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5. 모든 이사회 회원은 직접, 온라인, 혹은 다른 이사회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세 번 연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이사회는 해당 이사회 회원의 상황과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로부터의 공식 해임은 4.07조, 제 2항 해임 규정에 설명된 절차에 따른다.
6. 이사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 이사의 직접 참석, 온라인 참석 혹은 위임으로 성원을 하며, 안건의 의결은 이 회칙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사안에 대한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7. 이사회 재적인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자격의 상실
나) 이사회 회원의 해임
다) 회장의 인선
4.04.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및 재무이사
- 1.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선출 및 임명
- 가) 최소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회원이어야 한다.
나) 총회 전 확장이사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다) 회장이 총무 및 재무이사를 임명한다.
- 2.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임기
- 임기는 전 회장단 임기말 선출 후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 3. 회장의 책무
- 1) 이사회의 모든 모임에서 의장을 맡는다.
2) 직무상 학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학회 운영 상 정당하게 요구되는 기타 의무들을 수행한다.
- 4. 부회장의 책무
- 1) 회장 유고나 부재 시 이사회 모임의 의장을 맡는다.
2) 직무상 학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학회 운영 상 정당하게 요구되는 기타 의무들을 수행한다.
- 5. 총무이사의 책무
-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학회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며, 이사회 회의 개최 연락과 진행을 맡는다.
2) 이사회 및 학회 회원들의 회의와 진행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전자적 또는 출력된 자료로 보관한다.
3) 학회의 기록과 인장을 관리한다.
4) 직무상 학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총무는 이사회의 승인 하에 총무간사를 둘 수가 있다. 총무간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6. 재무이사의 책무
- 1) 모든 영수증, 지급금, 자산과 가격 등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계산을 유지한다.
2) 학회의 모든 재산을 학회의 이름과 신용으로 이사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3) 모든 학회의 지출에 대해 타당한 보증인과 영수증을 받고 학회의 기금을 지급한다.
4) 학회의 재정적 상태를 입증하는 정확한 명세서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5) 필요할 때마다 단체의 서류와 문서에 서명한다.
6) 직무상 학회 산하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7)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학회를 대표하여 회계감사의 이행과, 공인 회계사에 의해 회계 감사된 재무제표의 준비를 조정한다.
4.05. 기획이사
1. 기획 이사의 임명
가) 집행이사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나) 기획이사는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여러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임기
가)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는 사임 또는 해임이 유효한 날부터 30일 내 이사회에서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역할
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다.
나) 이사회에 의해 임시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4.06 정보이사
1. 정보이사의 임명
가) 집행이사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웹사이트의 일상적 운용을 책임질 사람으로 임명한다.
나) 정보이사는 1인 이상 둘 수 있다.
2. 임기
가)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는 사임 또는 해임이 유효한 날부터 30일 내 이사회에서 새로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역할
가) 학회 웹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웹사이트의 사용, 이행, 디자인 등에 관련된 절차를 만든다.
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여타 정보 관련 의무들을 수행한다.
4.07.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
1.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의 임명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은 집행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는 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회에서 의결 시에는 1인으로 간주한다.
2.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의 임기
가) 위원회 이사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나) 만약 위원회 위원장이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 사임 또는 해임이 유효한 날부터 30일 내 이사회에서 정회원 중 1 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이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각 상설위원회의 이사 및 위원장은 임명 즉시 이사회 회원자격을 갖는다.
4.08. 이사회 회원의 사임과 해임
1. 사임
이사회 회원은 회장에게 서면 통지로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은 학회에 의해 수용되면 혹은 사임통지에서 언급된 시기가 되면 유효하다.
2. 해임
가) 이사회 회원은 재직 중 위법행위 혹은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
나) 이사회 회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사회 재적인원의 2/3 승인이 필요하다.
다) 해임의결이 열릴 것임을 이사회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15일 전에 통보한다.
라) 심리중인 이사회 회원은 15일 전에 서면통지를 받는다.
마) 회원들은 이사회 회원의 해임에 대해 이사회에 청원할 수 있다.
바) 청원에는 최소한 50% 이상의 학회 회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